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7조 (정보보안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7조에 따라 병무청의 정보보안 업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 및 소속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보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병무청 및 소속기관의 내부직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 1회 이상 정보보안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병무청 및 소속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보안교육을 실시할 경우 기관의 실정에 맞는 교육자료를 작성 활용하여야 하며, 소속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병무청 정보보안담당관에게 강사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보안담당관, 분임정보보안담당관 및 정보보안 담당직원의 전문지식 함양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교육 이수나 학술회의 참가 등을 장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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