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38조 (전산자료 보호등급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7조에 따라 병무청의 정보보안 업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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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전산자료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보호등급 분류기준 별표 3에 따라 전산자료 보호등급을 분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전산자료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보호등급 분류기준 별표 3에 따라 전산자료 보호등급을 분류하여야 한다.
②정보보안담당관은 자체 실정에 맞게 전산자료의 보호등급을 필요 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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