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38조 (전산자료 보호등급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7조에 따라 병무청의 정보보안 업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전산자료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보호등급 분류기준 별표 3에 따라 전산자료 보호등급을 분류하여야 한다.
②정보보안담당관은 자체 실정에 맞게 전산자료의 보호등급을 필요 시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전산자료 분류기준표
[별표 3] 전산자료 분류기준표 전산자료의 보호수준은 비밀성, 무결성, 가용성 등 정보보호 특성이 손상될 경우에 피해정도에 따라 ‘가’급, ‘나’급, ‘다’급의 3단계로 구분 가 급 3가지 정보보호 특성중 한가지 특성이 손상되더라도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클 경우를 말함. 나 급 3가지 정보보호 특성중 한가지 특성이…
제3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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