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34조 (등록 해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등록한 소장품이 소장품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32조
③항에 따라 정보를 관리하며, 소장품 번호는 결번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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