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55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반입 및 반출은 박물관 소장품 또는 박물관 소장이 아닌 문화유산을 박물관에 들여오거나 내보내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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