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19조 (수증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증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소장경위ㆍ출처ㆍ소유권 등이 수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2. 박물관에서 필요치 않은 자료 또는 문화유산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2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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