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74조 (복제허가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조문 원문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다.1. 자료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2. 관리규정 및 지시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복제를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3. 다른 법령에서 복제품의 제작ㆍ사용을 제한할 때4. 복제품이 범죄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5.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복제는 평일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장품의 안전관리와 균등한 복제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복제횟수 및 복제대상 수량, 복제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복제와 관련된 규정 등의 변경 시에는 그 내용을 누리집에 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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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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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