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52조 (기탁자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간 중에 기탁자료의 소유권이 변경된 때에는 구 소유자(유고시 법정 상속인)에게 소유권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확인받아 수탁증서를 갱신하여 발급한다.
②기탁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공증된 상속확인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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