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7조 (구입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입할 수 없다.1. 소장경위,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거나 소유 관계가 분명하지 않을 때2. 도난,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거나 관련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3. 박물관에서 필요치 않거나 문화유산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2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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