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33조 (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조문 원문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를 구성한다.1. 손상품의 수리ㆍ복원 및 가치평가에 대한 사항2. 분실 및 도난품의 가치 평가에 관한 사항3.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의 변상 책임
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하되, 위원장은 관장이 맡는다.
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의 위원은 유물과학과장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학예연구직 과장, 관련 공무원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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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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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