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33조 (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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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를 구성한다.1. 손상품의 수리ㆍ복원 및 가치평가에 대한 사항2. 분실 및 도난품의 가치 평가에 관한 사항3.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의 변상 책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를 구성한다.1. 손상품의 수리ㆍ복원 및 가치평가에 대한 사항2. 분실 및 도난품의 가치 평가에 관한 사항3.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의 변상 책임
②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하되, 위원장은 관장이 맡는다.
③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의 위원은 유물과학과장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학예연구직 과장, 관련 공무원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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