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41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여는 외부 기관의 요청에 의해 박물관 소장품을 전시, 연구 등의 목적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②차용은 외부 기관 및 개인 소장품을 전시, 연구 등의 목적으로 박물관으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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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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