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27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조문 원문
①출납은 소장품이 관내외로 이동되는 모든 사항을 총칭한다.
②반출이라 함은 소장품이 수장고 외부로 이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③반입이라 함은 반출된 소장품이 수장고로 들어오는 경우를 말한다.
④소장품을 출납하게 되는 경우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반출(관내 전시 및 업무를 위한 출납) <개정 2020.9.11.>2. 관외 대여(전시 등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외부 기관의 요청에 의한 출납)3. 열람(관내 업무 및 외부 요청에 의해 열람실 등 관내 다른 장소로 출납)4. 외부 자료의 관내 반ㆍ입출은 출납이라 하지 아니한다.
⑤차용이라 함은 외부로부터 빌려오는 경우를 말한다.
⑥반환이라 함은 차용품을 원래의 차용처로 되돌려 주는 경우를 말한다.
⑦박물관 소장품 관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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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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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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