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27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조문 원문

출납은 소장품이 관내외로 이동되는 모든 사항을 총칭한다.
반출이라 함은 소장품이 수장고 외부로 이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반입이라 함은 반출된 소장품이 수장고로 들어오는 경우를 말한다.
소장품을 출납하게 되는 경우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반출(관내 전시 및 업무를 위한 출납) <개정 2020.9.11.>2. 관외 대여(전시 등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외부 기관의 요청에 의한 출납)3. 열람(관내 업무 및 외부 요청에 의해 열람실 등 관내 다른 장소로 출납)4. 외부 자료의 관내 반ㆍ입출은 출납이라 하지 아니한다.
차용이라 함은 외부로부터 빌려오는 경우를 말한다.
반환이라 함은 차용품을 원래의 차용처로 되돌려 주는 경우를 말한다.
박물관 소장품 관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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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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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