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62조 (접속정보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스템은 GPKI인증으로 접속하고, 개인별 GPKI는 사용자 본인 이외의 타인과 공유할 수 없으며, 관리 부주의에 의한 도용 피해는 해당 사용자가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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