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40조 (수장고 열쇠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장고 열쇠는 2벌을 비치하여 한 벌은 비상용으로 관리관과 분임관리관이 연대 봉인하여 당직실에 비치한 비상 열쇠함에 보관하고, 다른 한 벌은 관리관이 보관한다. 단, 외부임차수장고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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