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36조 (소장품의 소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수장고를 소독하여야 한다.
②소장품이 외부에서 수장고로 반입될 경우 필요에 따라 방충, 방역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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