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조문 원문
①소장품의 구입은 인류의 생활사 자료 가운데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박물관의 연구와 전시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②우리 관 미소장 자료, 전시에 필요한 자료, 기타 희귀품 및 소멸되는 현대생활자료 등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를 연구와 전시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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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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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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