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품의 구입은 인류의 생활사 자료 가운데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박물관의 연구와 전시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②우리 관 미소장 자료, 전시에 필요한 자료, 기타 희귀품 및 소멸되는 현대생활자료 등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를 연구와 전시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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