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77조 (저작물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에서 생산한 저작물은 유물과학과에서 인수하여 보관ㆍ관리하도록 한다.
②원본이 아날로그형태일 경우 저작물의 디지털화를 완료한 후에 관리부서로 인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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