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13조 (구입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조문 원문

구입한 자료가 제7조 1호와 2호에 해당할 경우 구입을 취소할 수 있으며, 구입품을 증거물로 하여 매도자를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할 수 있다.
지급된 구입액의 국고 환수 요구 및 구입 문화유산의 원소유자 반환 등은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한다. <개정 2024.4.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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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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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