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73조 (소장품 복제 수수료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규칙』제6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복제 및 촬영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촬영할 경우2. 보도기관이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촬영할 때3. 교육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촬영할 때4. 비영리 학술기관이 연구를 목적으로 촬영할 때5. 박물관의 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그 대행 목적으로 촬영할 때6. 그 밖에 국립민속박물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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