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18조 (수증 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증은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증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증자료 복제, 자료집 발간, 전시 개최 등 기증자 예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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