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69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제란 박물관 소장품과 이에 준하는 자료(이하 "소장품"이라 함)를 직접 촬영, 모사(베낌), 모조(模造), 실측하거나 사진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4.17.>
②소장품의 복제에 관한 것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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