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45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탁은 다른 박물관ㆍ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한 자료를 일정기간 동안 박물관에 관리를 요청하는 것을 말하며, 수탁은 다른 박물관ㆍ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한 자료를 일정기간 동안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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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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