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61조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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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는 소장품 관련 자료와 권한 관리, 통합 권한 관리, 기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해당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는 소장품 관련 자료와 권한 관리, 통합 권한 관리, 기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해당된다. <개정 2020.9.11.>
②시스템의 각 입력항목에는 반드시 그 성격에 부합하는 내용만을 입력한다.
③시스템에서 코드를 추가, 삭제,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42호의 2 서식으로 [별표1]의 통합관리관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데이터베이스(DB) 또는 통계 처리된 데이터베이스(DB)의 파일이나 관련 출력물은 관리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개정 2024.4.17.>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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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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