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61조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는 소장품 관련 자료와 권한 관리, 통합 권한 관리, 기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해당된다. <개정 2020.9.11.>
②시스템의 각 입력항목에는 반드시 그 성격에 부합하는 내용만을 입력한다.
③시스템에서 코드를 추가, 삭제,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42호의 2 서식으로 [별표1]의 통합관리관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데이터베이스(DB) 또는 통계 처리된 데이터베이스(DB)의 파일이나 관련 출력물은 관리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개정 2024.4.17.>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2의2 ·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코드변경 신청서
[별지 제42호의 2 서식]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코드변경 신청서 (코드 변경용-영구보관) 연번 | 구분 (신규/변경/삭제) | 코드명 | 코드 설명 | 변경사유 | 비고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제6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사용자권한 등급
[별표1]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사용자권한 등급 <개정 2024.4.17.> 등급 | 등급 | 등급명 | 권한내용 | 대상자 가 | 가-1 | 관리관 | 통합관리 | 유물과학과장 가 | 가-2 | 권한관리자 |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의 사용권한, 코드관리, 검색대상설정 등 부여 | 담당 학예연구관 나 | 나-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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