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61조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조문 원문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는 소장품 관련 자료와 권한 관리, 통합 권한 관리, 기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해당된다. <개정 2020.9.11.>
시스템의 각 입력항목에는 반드시 그 성격에 부합하는 내용만을 입력한다.
시스템에서 코드를 추가, 삭제,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42호의 2 서식으로 [별표1]의 통합관리관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DB) 또는 통계 처리된 데이터베이스(DB)의 파일이나 관련 출력물은 관리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개정 2024.4.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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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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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