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29조 (관리관과 분임관리관 및 분임관리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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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품을 관리하는 부서에는 소장품의 출납 등 자료관리 업무를 담당할 관리관과 분임관리관 및 분임관리담당관을 둔다.(개정 2026.3.30.)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품을 관리하는 부서에는 소장품의 출납 등 자료관리 업무를 담당할 관리관과 분임관리관 및 분임관리담당관을 둔다.(개정 2026.3.30.)
②관리관은 유물과학과장, 분임관리관은 담당 학예연구관, 분임관리담당관은 담당 학예연구사 또는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26.3.30.)
③관리관은 업무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직원을 분임관리담당관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26.3.30.)
④관리관, 분임관리관, 분임관리담당관의 지정은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에 따라 당연 지정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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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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