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33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 삭제<2025. 2. 5.>
2. 확인된 조문 연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33조허가ㆍ등록 및 인가의 신청 등
-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13조지급의 효력발생시기
-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35조겸업제한
-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등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5건
전체 15건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본인확인 및 인증방법 관련 질의
무기명 선불수단 앱의 본인확인 방식은 법령상 특정되지 않아 사업자가 정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보호 등 관계법령은 준수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3조 제2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5조 제4호의 “같은 번호”의 범위에 관한 법령해석 요청
전자금융감독규정상 비밀번호 재사용 금지의 '같은 번호' 범위는 정해진 바 없어, 금융회사가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면 직전 비밀번호로 한정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계좌 비밀번호 입력 수회 오류시 본인 확인 방법에 대한 문의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본인확인절차는 원칙적으로 지점 방문을 통한 대면 확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비대면 인증기술을 통한 비대면 본인확인도 가능합니다.
제3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계좌 비밀번호 입력 수회 오류시 본인 확인 방법에 대한 문의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본인확인절차는 원칙적으로 지점 방문을 통한 대면 확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비대면 인증기술을 통한 비대면 본인확인도 가능합니다.
제3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3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