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 제24조의2 (발주기관내 작업장소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발주기관내(기관장이 임차한 외부 사무실을 포함한다) 용역업체 작업장소를 설치할 경우 보안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마련 운영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용역수행을 위한 정보통신망을 발주기관의 정보통신망과 분리 구성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망 구성을 위해 사이버보안담당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업체가 사업 수행을 위하여 발주기관 정보시스템 이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한해 지정된 단말기로부터의 제한적 접근을 허용하는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망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허용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작업장소내 정보시스템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화사업담당관의 보안통제 하에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발주기관 정보시스템 접근용 단말기의 경우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④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용역업체가 발주기관내 작업장소에서 개발작업을 수행하더라도 개발용 서버가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등으로 원격지에 위치할 경우 제25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로 간주하고 이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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