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 제86조 (정보공유 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의 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하여「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14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국가정보원장이 운영하는 국가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하여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의 장은「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146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및「국가정보자료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정보자료로서 취급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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