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 제24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및 취약점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기능을 변경할 경우 보안약점 및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진단을 실시하고 미흡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이 자체 진단이 어려운 경우 사이버보안담당관에게 진단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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