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 제11조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보안진단의 날’로 지정ㆍ시행하여야 한다.
②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서 지정된 날에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 같은 달 다른 날에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사전에 사이버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에 소관범위(서울, 과천 등 별도 사무실 포함)의 정보시스템의 보안취약 여부를 확인ㆍ조치하여야 한다.
④소속 공무원등이 공용으로 이용 하는 스마트오피스 및 기반인프라 등의 보안진단 및 조치는 해당 기관의 사이버보안담당관이 수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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