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 제69조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7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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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기관의 장은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여 업무자료를 보관하고자 할 경우 자료의 위ㆍ변조, 저장매체의 훼손ㆍ분실 등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의 장은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여 업무자료를 보관하고자 할 경우 자료의 위ㆍ변조, 저장매체의 훼손ㆍ분실 등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각급 기관의 장은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시스템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제품을 도입하여야 한다. 사이버보안담당관은 이를 활용하여 휴대용 저장매체 현황을 유지하고, 개별사용자의 사용이력 및 이동자료 정보 등에 관한 로그는 최소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③사이버보안담당관은 사용자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PCㆍ서버 등에 연결할 경우 자동 실행되지 아니하고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자동 검사하는 등의 보안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휴대용 저장매체를 비밀용ㆍ일반용으로 구분하여 [서식 제9호] 및 [서식 제10호]와 같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휴대용 저장매체에 [서식 제13호]의 라벨과 같이 기입ㆍ표시하여야 한다. 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휴대용 저장매체 수량 및 보관 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서식 제11호]와 같이 점검하여야 하고, 외부 반출ㆍ입시 [서식 제12호]와 같이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휴대용 저장매체 무단 반출 및 미등록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여부 등 보안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⑤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비밀이 저장된 휴대용 저장매체는 매체별로 비밀등급 및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체 전면에 비밀등급 및 관리번호가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비밀용 휴대용 저장매체를 다른 등급의 비밀용 또는 일반용으로 변경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저장자료가 복구 불가하도록 완전삭제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완전삭제가 불가할 경우 변경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휴대용 저장매체를 폐기ㆍ불용 처리하고자 할 경우 저장자료가 복구 불가하도록 완전삭제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완전삭제가 불가할 경우 파쇄하여야 한다.
⑧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제6항에 따른 휴대용 저장매체 불용처리시 [별표 제3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자료를 삭제하여야 하며, 휴대용 저장매체를 불용처리하거나 재사용 시 [서식 제14호]에 따라 해당 불용처리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⑨그 밖에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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