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 제59조 (공개등급 업무정보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공개등급 업무정보 처리) 공무원등은 관계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터넷 PC나 개인이 소유한 PCㆍ휴대용 저장매체ㆍ휴대폰(기관 청사내에서는「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7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반입한 경우를 말한다), 상용 정보통신서비스(기관 청사내에서는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47조제2항에 따른 제한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등을 이용하여 공개등급 업무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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