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 제66조 (계정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소관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접속에 필요한 사용자 계정(아이디)을 부여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계정은 개별 사용자 단위로 부여
2.접근권한은 개별 사용자 또는 그룹별로 부여
3.외부인에게 계정 부여를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기관장 승인 후 일정기간에 한하여 접속 허용
4.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업체 인원에게 관리자 계정 부여 금지
5.비밀번호 등 식별 및 인증 수단이 없는 사용자 계정 사용 금지
②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가 시스템 접속에 5회 이상 실패할 경우 해당 계정을 잠금 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대응조치를 시행하고 비(非)인가자의 침입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1.관리자가 설정한 시간 경과 후 잠금 해제
2.추가적인 식별 및 인증수단을 통한 추가인증 후 잠금 해제
③정보시스템 관리자는 개별사용자의 보직변경, 퇴직, 계약종료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사용자 계정을 삭제하거나 부여된 접근권한을 회수하여야 한다.
④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 계정 부여 및 관리의 적절성을 연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사이버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접근권한 부여, 변경, 회수 또는 삭제 등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⑥제1항제1호에 의하여 부여한 계정은 중복하여 로그인되지 않도록 정보시스템을 설정하여야 한다.
⑦제1항제3호의 불가피한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계정부여 목적달성 즉시 계정을 회수하여야 한다.
1.정보시스템의 장애처리, 구조진단 등을 목적으로 외부인에게 계정을 부여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정보시스템의 감사 등을 목적으로 계정부여가 필요한 경우
3.기타의 사유로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⑧제1항제4호의 특별한 사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관리자 계정 부여 목적을 달성한 경우 즉시 관리자 계정을 회수하여야 한다.
1.시스템의 설정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모니터링 계정으로 정보시스템의 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기타의 사유로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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