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 제17조 (제출 문서)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제출 문서)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안성검토를 의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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