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 제17조 (제출 문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7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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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안성검토를 의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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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제출 문서)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안성검토를 의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계획서(사업목적 및 추진계획 포함)
2.제안요청서(RFP)
3.정보통신망 구성도(필요시 IP주소체계 추가)
4.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의뢰서(서식 제4호)
5.보안성검토 체크리스트(서식 제5호)
6.자체 보안대책(안)(서식 제6호 및 N2SF, 클라우드 및 AI 관련 정보화사업은 해당 보안가이드라인의 체크리스트ㆍ산출물 등을 포함)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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