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 제16조 (검토의 생략 및 검토 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15조제3항 또는 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보안성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관련 매뉴얼ㆍ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하는 등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보안성검토는 정보화사업의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실시한다.
1.국가정보원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2.인사혁신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사업
3.소속ㆍ산하기관 : 각급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15조제2항제10호부터 제14호까지 사업 및「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16조제1항 사업 중 각급기관의 장이 보안성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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