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 제34조 (형상변경 및 용도변경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형상변경 및 용도변경시 조치)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보안적합성 검증이 완료된 제품의 보안기능 등 형상 변경이 필요하거나 도입 목적 이외 용도로 운용이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재검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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