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 제6조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7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부서의 사이버보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부서의 사이버보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각급 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을 별도로 임명하지 않는 경우, 각 부서의 장(과장, 담당관, TF팀장, 추진단장 등)이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사이버보안담당관과 협업체계를 통해 사이버보안 활동 수행
2.‘사이버보안진단의 날’ 내PC지키미 이행 및 정기적 사이버보안 점검에 관한 사항
3.악성코드 유무 및 인터넷망 PC에 업무자료 무단 사용의 주기적 점검에 관한 사항
4.PC, 노트북, 복합기,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정보자산 및 네트워크 현황 관리
5.PC, 노트북, 복합기,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정보자산의 반출ㆍ입 관리
6.내부망 자료의 인터넷망 전송시 민감등급 업무정보 및 비공개 등 반출자료 현황 관리, 내부망 자료 인터넷망 전송시 사전 또는 사후 승인
7.부서 내 무선네트워크(인터넷) 무단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
8.부서원 사이버보안 교육이수 관리에 관한 사항
9.비밀, 대외비, 개인정보 및 소관 부서내 민감등급 업무정보 등 중요자료의 파일암호화 현황 관리
10.정보시스템 및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11.홈페이지에 비공개 업무자료 게시여부 정기 점검
12.사이버보안관련 의견 수렴 및 전달
13.그 밖에 부서내 사이버보안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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