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 제57조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등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7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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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등은 기밀(비밀을 제외한다)ㆍ민감등급 업무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전자정부법」제29조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의 인증서(이하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라 한다)를 내부망 PC, G드라이브, 인터넷망 PC 또는 개인이 소유한 PCㆍ휴대용 저장매체ㆍ휴대폰 등에 저장ㆍ보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등은 기밀(비밀을 제외한다)ㆍ민감등급 업무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전자정부법」제29조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의 인증서(이하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라 한다)를 내부망 PC, G드라이브, 인터넷망 PC 또는 개인이 소유한 PCㆍ휴대용 저장매체ㆍ휴대폰 등에 저장ㆍ보관할 수 있다.
②공무원등은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및 인증서의 비밀번호, 정보시스템 이용을 위한 IDㆍ비밀번호 등을 상용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수ㆍ발신하거나 저장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스마트오피스 등 공용으로 사용하는 내부망 PC 및 인터넷망 PC에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를 저장한 경우, 타인이 해당 인증서에 접근할 수 없도록 PC 사용완료 혹은 자리이탈 즉시 인증서를 삭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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