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 제30조 (검증 신청시 제출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7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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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제29조에 따라 보안적합성 검증을 신청할 경우 검증기관의 장에게「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별표3]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시 제출물에 해당하는 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제29조에 따라 보안적합성 검증을 신청할 경우 검증기관의 장에게「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별표3]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시 제출물에 해당하는 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검증을 신청한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검증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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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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