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 제30조 (검증 신청시 제출물)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제29조에 따라 보안적합성 검증을 신청할 경우 검증기관의 장에게「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별표3]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시 제출물에 해당하는 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검증을 신청한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검증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정보시스템 저장매체ㆍ자료별 삭제방법
【 별표 제3호 】 정보시스템 저장매체ㆍ자료별 삭제방법 저장 자료 저장 매체 | 공개 자료 | 비공개 자료 | 대외비 자료 | 비밀 자료 자기테이프 플로피디스크 | 분임정보보안 담당관 판단 | 물리적 파괴 | 물리적 파괴 | 물리적 파괴 광디스크 (CDㆍDVD 등) | 분임정보보안 담당관 판단 | 물리적 파괴 | 물리적…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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