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 제27조 (누출금지정보 유출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용역업체가 제안요청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 위반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역업체의 누출금지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정보화사업담당관 또는 사업과 관계된 공무원등은 즉시 사이버보안담당관을 거쳐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용역업체의 누출금지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되거나 보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사업 계약기관의 장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관련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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