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 제33조 (취약점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7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보안적합성 검증이 완료된 제품에서 새로운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이를 제거 또는 보완하고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보안적합성 검증이 완료된 제품에서 새로운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이를 제거 또는 보완하고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36조제2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요청받은 경우 취약점의 제거 또는 보완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8개 펼치기

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