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 제75조 (RFID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RFID 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90조에 의한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및 점검ㆍ보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기타 RFID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RFID 보안관리 실무매뉴얼」 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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