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 제72조 (정보통신시설 보호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8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시설 또는 장소를 운영하는 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보안업무규정」제34조에 따라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8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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