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 제87조 (재검토 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7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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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사혁신처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7조(재검토 기한) 인사혁신처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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