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 제18조 (검토결과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보안성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대책을 보완하여야 한다.
②보안성검토 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성검토결과 반영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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