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 제7조 (연도 추진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혁신처장은 매년「연도 사이버보안업무 추진계획」(「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9조에 따른 사이버안전대책 포함)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의한「연도 사이버보안업무 추진계획」수립을 위하여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에게 연도 사이버보안업무 추진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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