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7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이라 함은 사이버보안담당관이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임명된 사람을 말한다. 별도로 임명하지 아니할 경우 부서의 장이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이 된다.
2."정보화사업"이라 함은 각 부서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을 개발ㆍ구축ㆍ운용ㆍ유지보수하는 사업을 말한다.
3."정보화사업담당관"이라 함은 각 부서에서 정보화사업을 관리하기 위해서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4."소속기관"이라 함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및 소청심사위원회,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사무국을 말한다.
5."산하기관"이라 함은 공무원연금공단을 말한다.
6."단말기"라 함은 PC, 노트북, 휴대폰, 태블릿 PC, 프린터, 복합기 등을 말한다.
7."보안심사위원회"라 함은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4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단, 산하기관은 자체 규정에 따라 상기의 기능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8."기밀등급(Classified) 도메인(Domain)"이란 기밀등급 이하의 정보시스템ㆍ단말기가 위치하거나 기밀등급 이하의 업무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급기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영역을 말한다.
9."민감등급(Sensitive) 도메인(Domain)"이란 민감등급 이하의 정보시스템ㆍ단말기가 위치하거나 민감등급 이하의 업무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급기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영역이거나, 또는 각급기관이 이용하는 외부 클라우드컴퓨팅 영역을 말한다.
10."공개등급(Open) 도메인(Domain)"이란 공개등급 정보시스템ㆍ단말기가 위치하거나 공개등급 업무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급기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영역이거나, 또는 각급기관이 이용하는 외부 정보통신망ㆍ클라우드컴퓨팅 영역을 말한다.("상용 인터넷망"을 포함한다.)
11."정보시스템"이라 함은 각급기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기밀등급(Classified) 정보시스템 : 기밀등급 이하의 업무정보를 처리
나.민감등급(Sensitive) 정보시스템 : 민감등급 이하의 업무정보를 처리
다.공개등급(Open) 정보시스템 : 공개등급 업무정보만을 처리
12."업무정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
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기록물
다.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등이 직무상 작성ㆍ취득하였거나 보유ㆍ관리하는 자료로서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
13."기밀등급(Classified) 업무정보"라 함은 업무정보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라 분류된 비밀(이하 "비밀"이라 한다)
나.「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분류된 대외비(이하 "대외비"라 한다)
다.가목 및 나목 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14."민감등급(Sensitive) 업무정보"라 함은 업무정보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나.국회 소속 공무원(「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보좌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30조에 따른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요구에 따라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
다.가목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주요 내용이 기술된 문장 또는 문구
15."공개등급(Open) 업무정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업무정보 중에서 기밀등급 및 민감등급 업무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를 포함한다)
나.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조치한 행정ㆍ민감정보
다.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 필요성이 소멸되어 공개한 정보
16."공무원등"이라 함은 각급기관에 근무중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나.「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다.「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원
라.「병역법」 제2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및 전문연구요원
마.공공기관 임직원
바.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②제1항 이외의 용어는「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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