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 제13조 (보안대책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7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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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정보화사업 계획을 수립할 경우「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정보화사업 계획을 수립할 경우「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사업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보안관리 정책을 추가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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