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 제8조 (사이버보안내규 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7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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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사이버보안업무를 규정한 사이버보안내규(또는 지침ㆍ시행세칙 등)를 이 지침 및「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사이버보안업무를 규정한 사이버보안내규(또는 지침ㆍ시행세칙 등)를 이 지침 및「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이버보안내규를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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