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 제85조 (사이버공격ㆍ위협으로 인한 사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7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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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16조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 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16조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 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안보위해(危害) 공격으로 인한 사고 : 국가정보원
2.안보위해(危害) 공격을 제외한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 : 해당 기관
②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사조조사 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에게 사고조사를 위한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인사혁신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사고조사 기관의 장은 사고조사를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 재발방지 조치 등은「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140조부터 제143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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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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