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 제15조 (검토 시기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정보화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업 계획단계(사업 공고 전)에서 보안성검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보안성검토를 국가정보원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에게 의뢰하는 경우 각급기관 사이버보안담당관을 통해 인사혁신처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③보안성검토는 서면 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보안성검토 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장 확인을 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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