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 제83조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98조에 의한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 대상기관의 장은「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99조1항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자체평가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각급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98조에 따라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 대상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사이버보안 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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